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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필수유지업무 범위 결정
응급의료와 중환자 치료 등은 1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일부 병원들이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결정, 해당병원들에게 통보했다.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결정한 병원 필수유지업무 수준은 응급의료업무와 중환자치료업무, 응급약제업무 종사자의 경우는 100%이다.

분만업무와 신생아업무, 수술업무, 투석업무, 진단검사 및 영상검사업무, 치료식 및 환자급식업무 종사자의 경우 70%, 그리고 산소공급 및 비상발전 또는 냉난방 업무 종사자의 경우 60%이다.

다시 말해 응급의료업무 종사자 등은 10명 중 10명 모두, 분만업무 종사자 등은 10명 중 7명, 산소공급업무 종사자 등은 10명 중 6명이 쟁의가 발생하더라도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지노위의 이번 병원 필수유지업무 수준 결정은 노사합의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노사가 이에 불복할 경우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청구시 그에 따른 결정이 나기까지 이번 지노위가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수준은 지켜져야 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7-2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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