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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 개설허가 시·군·구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 시·도 이양

노인전문병원의 개설허가사무가 일반적인 지도·점검 관리주체인 시·군·구로 이양돼 허가 및 관리기관이 일원화된다.

또 노인전문병원의 변경허가 및 폐지·휴지신고 업무도 시·군·구로 이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노인전문병원의 관리·운영 등의 사무는 의료법 상 요양병원 규정을 준용해 각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민원처리기간의 단축, 수요를 감안한 계획수립, 주민만족도 제고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합적·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시·군·구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 같이 이양키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업무인 식품첨가물제조업 허가 등에 관한 사무(7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13개),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12개) 등은 식약청에서 6개 지방식약청에 업무를 위임·처리하도록 했다.

이처럼 지방이양 대상으로 확정된 사무는 대통령 재가와 소관부처별로 법령개정 등 이양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7-23,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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