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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대사업 허용 환자편의 위한 것"
병협 노성일 위원장, 의료법 개정방향 토론회서 주장

"병원의 부대사업 허용은 병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편의시설을 확충해 환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노성일 대외협력위원장은 26일 오후 4시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향과 과제"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사협회 간의 이견이 확인됐다.

노성일 대외협력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 중 부대사업 허용은 이익을 보존하려는 것은 아니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환자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원내 약국의 경우도 환자를 위한 측면에서 의협이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법인간 M&A나 양한방 협진도 마찬가지로 의료법인 중소병원들의 어려운 환경을 감안한 정책의 방향으로 이해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용선 전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중앙위원은 "의료법이 일시적인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결국 병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파이를 잠식하는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결국 전문경영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그리고 병원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부대사업 분야도 유형별 수가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 뻔하며 의원의 몰락과 병의원의 양극화로 인해 국민 의료비 상승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학회 이선희 의료제도이사는 "부대사업 허용은 의료법인과 기타 법인간 형평성을 고려한 부분이며 견제장치를 마련한다면 현재처럼 병원의 편의성이나 경영적인 측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도 경영적인 차원에서 여러 요구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법절차를 고려해 나름의 명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가족부 전병왕 의료제도과장은 "현재 의료법 개정에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완벽함을 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단계적인 범위에서 중소병원 등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라며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숨통을 터줄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7-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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