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도 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을 끌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현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어 내년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현행 의료법 상 의사 및 치과시험에 응시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의원은 "의료법의 개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당장 9월부터 접수를 앞두고 있는 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 가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부칙조항에 이를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05년 처음 입학생을 받기 시작해 내년 첫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도에 의학전문대학원은 1641명, 치의학전문대학원은 530명의 정원이 할당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7-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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