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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약분업 예외지역 실태점검
8∼9월 실시…적합성 여부 조사
정부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적정성 여부와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협조아래 8∼9월까지 전국 시·군·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기간 중 동네의원과 약국간 거리가 현저히 가깝거나 요양기관이 새로 개설됐지만 의약분업 예외 적용을 받고 있는 지역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최근 담당 공무원을 해당 지역에 파견, 분업예외 지역 지자체 보건소와 함께 공동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분업예외 지역지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분업예외 지역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강릉시 옥계면, 경남 사천군 등 강원 지역 3곳과 경남지역 1곳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해지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8-11,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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