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약제비) 부당청구기관에 대한 현행 현지조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외국의 부당청구기관 조사방법을 벤치마킹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외국의 부당청구 조사방법과 제도운영실태를 파악, 벤치마킹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외국의 부당청구기관 조사제도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은 현행 현지조사제도의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과제를 발주하고 13일까지 제안서 접수에 나선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미국·일본·독일 등 외국 공보험의 심사·지불제도의 체계와 근거법령, 공보험과 의료관련법령간의 체계, 진료비 부당청구 규제 및 관련법령, 부당청구 사전 감시와 사전예방 시스템, 현지조사 체계 등 관련 제도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국가의 공보험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감사주체 및 수행, 구성 등 실무, 감사대상 선정기준과 방법, 감사조사방법, 감사결과 처벌 및 처리절차 등 감사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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