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내에 설치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늦어도 내달 말까지는 구성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6월 29일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국정감사 이전인 9월까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단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단지위원회의 행정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법시행준비단'을 최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법시행준비단'에는 복지부를 포함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식약청 등 7개 부처에서 1명씩 모두 7명이 파견됐다.
총리실 내에 단지위가 구성되면 △의료복합단지 육성 기본정책 △조성계획 수립·변경, 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정 해제 △종합계획 수립·성과평가 △공동연구사업 실적평가 및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운영성과 평가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및 의료연구개발기관 등 유치 △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규제 특례 등 △의료복합단지 운영·지원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광역지자체장과의 의견 조정 △자금 지원 및 규제 특례 적용 등의 성과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초 99만㎡(연구센터 33만㎡, 연구기관 66만㎡)의 부지에 2017년까지 1조8000억원 등 2037년까지 모두 5조6000억원을 투입키로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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