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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 약제비 환수근거 마련 불가피
법원, '부당청구 약제비 환수 합법화 필요'
건강보험 기준을 벗어난 처방이라도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법원 측 판결이 나옴에 따라 과잉처방 약제비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판결에 따라 향후 병·의원이 중복·과잉처방을 해도 정부가 관리할 수 없게 된다고 판단, 추후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과잉처방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제13부가 지난 28일 판결에서 '부당 청구된 약제비를 환수하려면 합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특히 과잉처방 약제비를 추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향후 병·의원들이 중복·과잉처방을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관리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조만간 전열을 재정비해 항소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과잉 처방을 규정짓는 요양급여 기준은 강행 법규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명백한 민법상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가 된다며 "따라서 법원측 판단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건보 재정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이 "이번 판결로 요양급여 기준이나 심평원의 심사가 무력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궁극적으로 법에 근거 규정을 두도록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힌 점은 '의료기관의 부당한 약값 청구를 규제하려면 더욱 완벽한 법규를 새로 만들라"는 권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2006년까지 전국 병·의원을 상대로 추징한 과잉처방 약제비는 모두 850억원(993만건)이 넘고 2006년 이후 추징한 약제비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8-29,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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