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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바우처 도입
이 달부터 휴대폰 전자바우처 결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의 운영방식이 바우처 제도로 바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의 운영 방식을 현행 공급자 지원에서 수혜자 지원 방식인 전자바우처 제도로 바꾸고 휴대전화 결제 방식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달부터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는 서비스 공급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서비스 수혜자에게 직접 전자바우처(서비스 이용권)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대금 결제는 무선인식(RFID) 기술을 통해 방문 도우미의 휴대전화로 할 수 있게 된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가사 및 간병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중복 서비스 제한을 위해 현재 중증장애인활동보조·노인돌보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가사간병서비스 대상자는 매월 27시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매달 약 2만5000명에게 22만∼23만8000원 가량이 입금된 전자바우처 카드가 지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9-01,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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