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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과징금 사후관리 '부적정'
감사원, 해당병원 압류조치 없어 손실 초래

요양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사후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감사원의 '보건복지가족부 재무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현재 복지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87개 요양기관이 과징금 50억3300만원의 납부를 연체하고 있고, 납부기한 이후 1년 이상 연체(29개 의료기관)된 과징금은 14억1400만원으로 전체 미납 과징금의 28%에 달했다.

1년 이상 과징금 연체중인 29곳에 대한 요양비용 지급,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산의 모 약국 등 15개 기관(연체금액 3억3400만원)에 대해 '건보공단 요양비용채권'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지 않아, 공단은 과징금 연체기간 중 연체 과징금의 10.6배에 해당하는 31억3200만원의 요양비를 이들 기관에 지급했다.

또한 지난 '05년 이후 건보공단 요양비용채권을 압류(94건)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납부기일 후 압류 시점까지의 기간이 과징금 건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장기간 과징금 납부를 연체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선 '건보공단 요양비용채권'을 조기 압류해 과징금을 회수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정된 인력(1명)으로 많은 체납기관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문서발송 작업등의 행정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대표자의 사망,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제기, 요양기관의 재산상태 파악 등의 사유로 과징금 건별로 압류 시점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9-02,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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