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감사원의 '보건복지가족부 재무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현재 복지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87개 요양기관이 과징금 50억3300만원의 납부를 연체하고 있고, 납부기한 이후 1년 이상 연체(29개 의료기관)된 과징금은 14억1400만원으로 전체 미납 과징금의 28%에 달했다.
1년 이상 과징금 연체중인 29곳에 대한 요양비용 지급,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산의 모 약국 등 15개 기관(연체금액 3억3400만원)에 대해 '건보공단 요양비용채권'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지 않아, 공단은 과징금 연체기간 중 연체 과징금의 10.6배에 해당하는 31억3200만원의 요양비를 이들 기관에 지급했다.
또한 지난 '05년 이후 건보공단 요양비용채권을 압류(94건)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납부기일 후 압류 시점까지의 기간이 과징금 건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장기간 과징금 납부를 연체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선 '건보공단 요양비용채권'을 조기 압류해 과징금을 회수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정된 인력(1명)으로 많은 체납기관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문서발송 작업등의 행정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대표자의 사망,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제기, 요양기관의 재산상태 파악 등의 사유로 과징금 건별로 압류 시점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9-02,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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