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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 발행법' 연내 마련
복지부, 9월 정기국회 제출키로

'의료채권 발행법'이 연내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도 정부입법 추진계획'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다양한 자본참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제정 안은 우선 의료채권 발행기관으로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과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로 제한토록 했다.

따라서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공공단체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채권을 발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의 규모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만 회계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제정 안은 또 의료채권 발행으로 모집한 자금은 의료업 이외 다른 사업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의료기관 개설,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 확충, 소속 의료인 및 직원의 임금,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한 목적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채권 발행 총액은 해당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 합계액의 4배를 넘을 수 없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금융권 차입 외에 자금조달 수단이 없어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9-04,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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