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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리법인’ 우회 허용
'공익투자법인' 주식회사 형태 병원설립 가능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문제와 관련 정부가 우회적인 방식으로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4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영리도 비영리법인도 아닌 '공익투자법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병원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 자본에게 문호를 열어주고, 이익을 배당한다는 점에선 영리법인과 비슷하지만, 투자 지분에 상한선을 정하고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점, 그리고 청산 시 재산 처분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 성격을 띈다.

이렇게 되면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 설립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저하를 우려하는 의료단체와, 순수 영리법인을 요구하는 병원업계 양쪽으로부터 여전히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건강세상 네트워크 김창보씨는 "외부자본이 들어와서 이에 대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영리 법인과 다를 바 없다"고 했으며 이송 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그렇게 제약조건이 많은데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본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9-04,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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