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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내년 3∼5월 확정
전국 10여 곳 지방자치단체 치열한 유치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을 두고 전국 1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8일자로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을 제정,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며. 복지부는 총 99만㎡(연구센터 33만㎡, 연구기관 66만㎡)의 부지에 2017년까지 1조8000억원 등 2037년까지 모두 5조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첨단의료단지 유치에 나선 지자체 중 충북은 식약청 등 국책기관이 이전하는 오송단지가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오클러스터로 육성되고 있고, 인근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연구시설 등 인프라가 갖춰져 기반조성 사업비가 불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단지 유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 인천시는 송도 국제도시 내 230만㎡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건립키로 하고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강원도는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단을 구성했고, 경기도는 일산 동구 일대 102만㎡에 조성하는 동국대 의생명과학단지에 단지를 유치할 예정이다.

대구와 경북도 유치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유치경쟁에 가세했으며, 대전도 대덕연구개발 특구 일대의 인프라를 내세우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의료복합단지를 호남권에 유치키로 하고, 광주의 첨단단지 일원에 노화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노화의료산업지원시설 등을 집적화해 노화의료 허브화하고, 전남·북지역에는 의료서비스, 신약개발, 의료관광·건강식품, 방사선 등 의료기능별 단지를 조성해 특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복지부는 첨단의료단지 입지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등 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개선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 지자체의 재정·세재 상 지원수준이 높은 지역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토지 이용 관련 규제나 토지가격을 감안해 부지 확보가 쉽고 효율적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도 입정선정 기준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지자체 공모 및 신청 등 과정을 거쳐 내년 3∼5월 결정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9-17,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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