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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원료 산정기준 '24시간' 변경
같은 날 입·퇴원 입원시간 6시간 이상→24시간
입·퇴원이 같은 날(당일)에 이뤄진 경우 전체 입원시간이 6시간 이상이면 1일의 입원료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입·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뤄진 경우에만 1일의 입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뤄진 경우, 전체 입원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응급실·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연속해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해 입원료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낮병동 입원료'가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마련,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뤄진 경우는 전체 입원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1일의 입원료'를 산정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당일)에 이뤄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해 왔다.
개정안은 또 '낮병동 입원료' 산정기준을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연속해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변경했다.
마취 중 중심정맥압감시에 있어 사용된 CVP Catheter는 별도 산정토록 했다.
검사료 가운데 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에서 항산균배양검사와 동정검사를 서로 다른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하게 했다.
이학요법료 단순재활치료료의 경우, 파라핀욕은 수부외과 세부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9-17,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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