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중 안면 중증 화상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05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백혈병 골수이식'의 건강보험급여 146억원 △항암제 급여 90억원 △B형 및 C형간염치료제 급여 170억원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급여에 370억원 등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진료비 부담경감 지원 등 의료보장 확대계획'에 따르면 중증질환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늦어도 연내에 이 같은 규모의 건보재정 투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계획은 올해부터 병·의원 기본식대 환자본인부담이 50%로 상향조정됐고 6세미만 입원환자 본인부담도 종전의 완전면제에서 10%로 높아짐으로써 급여비 지출이 당초 예측치보다 줄어든 점을 보장성 강화 쪽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백혈병 골수이식의 경우 자가골수이식과 타인골수이식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이 2000∼3000만원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 비승인 환자의 골수이식 입원 급여화와 승인대상 질환확대 등 백혈병 골수이식 급여기준 확대에 14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안면 중증 화상환자의 기능회복·재활에 필요한 안면부 흉터 제거술 등 건보 적용 대상 의료행위, 인공피부·습윤드레싱재 등 치료재료의 사용 개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중증 화상환자에게 쓰는 습윤드레싱재는 4주 동안 주 3개까지만 건보가 적용되고 추가로 쓸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중증화상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급여기준을 확대해 1050억원의 건보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암제 급여(아리미덱스정, 허셉틴주 등)를 위해 9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B형 및 C형 간염치료제 급여를 위해 170억원,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TNF-а억제제의 급여기간 27→51개월 연장) 급여기준 확대에 3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급여확대 대상약물로는 △로슈의 '허셉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아르미데스정' 등 유방암치료제 △GSK '제픽스' 등 만성 B형간염치료제 △로슈의 '페가시스', 쉐링푸라우의 '페그인트론' 등 C형 간염치료제 △와이어스 '엔브렐' 등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9-17,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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