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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업 겸업등도 검토
내년 9월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와 건강관리회사로 지정·인정된 회사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허용된다.

이 경우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 건강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2단계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최근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 활성화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 스스로 건강을 개선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강보험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보험법상의 급여·비급여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질병 교육·운동, 영양처방 등을 실시하더라고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건강관리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행위에 해당돼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높아, 비즈니스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정부는 내년 9월 30일까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운동·영양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 개념 및 범위를 법령에 명시하는 등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인데 이에 따라 의료행위와 구분되는 건강관리서비스 개념 및 범위가 법령에 규정될 전망이다.

특히 건강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건강관리회사로 지정·인정된 회사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개념을 '고객의 생활습관을 개선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건강평가·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했으며, 범위는 보건교육, 질병예방 교육, 영양·운동·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자질을 갖춘 민간기관에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관리 위탁을 활성화해 새로운 위생서비스업을 창출키로 하고, 올 12월 31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9-19,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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