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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왕진료' 산정 못해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개정 10월부터 시행
오는 10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은 별도의 왕진료를 산정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의사에 의해 건강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시설 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왕진료를 산정할 수 없게 했다.

또한 내달부터 외래진료 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TPI, 신경차단술 등)를 동시 실시한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고 주된 치료 1종은 급여적용하고 다른 1종은 본인 부담토록 했다.

외래진료 시에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와 물리치료를 동시 실시한 경우 기존 1종만 인정했던 것을, 1종은 급여인정하고 다른 1종은 환자본이 전액 부담하게 했다.

또 기본진료료에 포함돼 별도인정을 하지 않던 Teller씨 시력카드를 이용한 유·소아 시력측정검사에 대해 만 3세 미만 유·소아와 굴절이상, 사시성 약시 등 별도 수가 산정할 수 있는 대상과 적응증 등 인정기준이 마련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9-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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