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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이고 설명이 되지 않는 피로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받는 상태인 만성피로증후군으로 2007년도에 진료받은 환자수가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만성피로증후군 연령별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동안 7만명~10만명 가량의 환자가 만성피로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 74,130명이던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수가 2004년 79,900명, 2005년 84,416명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고, 2006년 83,279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07년 10만 3,678명으로 전년대비 25%가량 큰 폭으로 상승했다.
만성피로증후군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해 비급여로 정해져 있는 ‘단순한 피로 및 권태’와는 다른 질병으로 지속되는 피로가 있으면서 통증, 인지장애, 기억장애, 울렁거림 등 다양한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질병 고유의 특징은 없어 증상을 참작하여 섬유근육통이나 갑상선질환 등 다른 질환을 배제시킴으로서 진단되어진다.
정확히 심평원이 관리하고 있는 질병코드는 피로증후군 또는 바이러스성 후의 피로증후군으로서 하나의 질병으로 청구되는 요양급여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만성피로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주로 40~50대로 전체 환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60대 이상 17%, 70대 이상이 14%를 차지하는 등 주로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20대 이하의 질환자 추이가 늘어나고 있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성피로증후군의 유발인자”라는 대한내과학회지의 분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전현희 의원실은 지적했다.
만성피로증후군은 치료없이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고, 약 1~5년동안 추적관찰하였을 때 5%가량이 완치되고 40%정도가 호전되는 질병의 일종이다.
미국의 경우 인구의 약 0.23%~0.42%가 만성피로증후군에 시달리고 있고, 영국에서는 정신과적 질환을 동반한 사람을 제외하고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수가 전체인구의 약 0.5% 발생했다는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이번 심평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0.2%가 만성피로증후군으로 나타나 선진국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었으나,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피로가 질병이라는 인식이 낮고 정신과질환에 대한 진료친숙도가 낮기 때문에 적극적인 질병발굴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현희 의원실은 밝혔다.
덧붙여 한 연구결과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의 70% 이상이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더 나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하니,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에 있어 의사들의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안했다.
만성피로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는 2006년 29억원에서 2007년 24억원으로 줄었고, 건강보험에서 나간 요양급여내역은 2006년 20억원에서 35억원으로 증가하여 점차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에는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의 진료내역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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