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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공적 국한 엄격히 집행해야”
일부 의료단체가 의료광고 수수료로 징수한 공적자금을 협회의 사적용도나 집행부의 개인적 목적으로 전용해 사용하는 등 불법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4월 의료법을 개정,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를 도입했으나 복지부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업무를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위탁했고 각 협회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의료광고심의업무를 대행해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7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협회별 의료광고 지출대비 의료광고심의비용 현황)에 따르면 이들 3단체들은 의료광고를 의협 9173건, 치협 1676건, 한의사협 4419건을 각각 심의 처리했다.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이러한 의료광고사전심의 수수료 명목으로 각 회원들로부터 각 9억여원(의협), 1억4000여만원(치협), 4억여원(한의협)을 징수했다.
이 같은 수수료 적립금은 의료광고사전심의제가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국가업무이므로 국고에 준해 공공 목적에 사용돼야 하며, 특히 이 수수료는 국가를 대신해 보관하는 입장에 불과하므로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도 수수료 적립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회의 다른 예산과 분리해 집행토록 하고 직원도 의료광고심의를 위한 직원은 별도로 고용할 것과 수수료 사용 용도도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하며, 협회의 사적인 용도나 의료광고심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각 협회에 전달한 바 있다.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들은 현재 수수료 적립금에 대해 각 5억2000여만원(의협), 8800여만원(치협), 9400여만원(한의협)씩 지출했는데 그중 적법한 목적인 의료광고 심의비용으로는 불과 각 1억4000만원(26%, 의협), 4100만원(46%, 치협), 9400만원(27%, 한의협)으로 평균 28%만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협회에서 수수료 적립금에서 지출한 비용들은 의료광고심의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협회나 협회 집행부들의 개인 용도로 불법 전용해 사용된 것이 대부분이며, 그나마 일부는 증빙서류(영수증)도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등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징수된 수수료비용도 의료광고심의와 관련된 공적인 사무에 한해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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