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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관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되며, 암환자 완화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절차와 함께 암정보사업이 신설된다.
특히 국립암센터 설립근거 및 운영지원 등의 조항을 담은 '국립암센터법'이 폐지돼 '암관리법'에 흡수, 통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암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암관리법에 국립암센터법을 통합해 법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국가암관리사업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완화의료제도 도입을 통해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화의료기관의 평가제도를 신설,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완화의료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또 국가암관리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가암관리종합계획 수립 등의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암환자와 가족, 일반 국민들에게 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암정보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완화의료대상자를 말기암환자로서 본인이 완화의료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로 명시했으며, 완화의료 신청은 환자의 완화의료 동의서와 완화의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토록 했다.
암환자 완화의료의 표준화 및 질 보장을 위해 시설·장비 및 인력 등 자격을 갖춘 기관을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케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의무 불이행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국립암센터 내에 운영 중인 국가암관리사업단의 명칭을 '국가암관리사업본부'로 변경되며 국립암센터 부속기관으로 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립암센터 암연구소장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면토록 했다.
'암관리법'에 국립암센터 설립근거 및 운영지원 등의 조항을 전부 포함해 개정되므로 '국립암센터법'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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