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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염병 질병코드목록 일제정비
심평원, 콜레라 등 68종 전염병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1군 전염병인 콜레라 등 68종의 법정전염병에 대한 질병코드 일제 정비에 나섰다.
심평원은 그간 법정전염병 신고건수와 진료비 청구건수의 통계수치에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1∼4군 및 지정전염병 68종의 법정전염병 질병코드를 일제 정비했다.
법정전염병 관리가 정확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의료기관에서 전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 정해진 진단기준에 따라 정확히 진단한 뒤 신고가 진행돼야 하나, 그 동안 의료기관에서 법정전염병 환자 발생 시 신고한 건수와 심평원의 청구 자료에 의한 전염병 건수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받은 진단기준 등을 근거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5차개정) 개정내용과 관련기관(대한의무기록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확정했다.
이 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별도 게재하고 상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상병마스터 파일에도 반영하는 한편,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에 별지로 수록해 의료기관이 항상 자료를 접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0-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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