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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치료 건보적용 추진
복지부,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 검토
이르면 내년부터 한방물리치료행위가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국감 서면답변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보장성 항목에 한방물리치료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4월 '한방물리요법 보험적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공모, 사업의 타당성 검증에 나선바 있다.
공단은 △한방 물리요법의 개념, 행위분류 및 표준화 △한방 물리요법 행위분류별 안정성, 유효성에 관한 연구 △한방 물리요법 행위분류별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소요재정추계 및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비급여 단미엑스산제 중 처방률이 높은 단미엑스산제는 단계적으로 건보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복합제제는 직능 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한방건강보험개선 T/F'에서 의견조율을 거친 뒤 건보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0-16,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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