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CT, MAMMO(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부적합률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특수의료장비 검사 현황 및 부적합 판정기기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05년에 품질관리검사를 시행한 3773대의 장비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253대(6.7%), '06년 부적합 판정 장비는 4084대 중 485대(11.9%), '07년에는 4435대 중 348대(7.8%)였다.
특히 지난해 부적합 판정 장비 중 MRI의 부적합률은 2%, CT 13%, MAMMO는 6%를 차지했다.
10년 이상 지난 노후장비는 '05년 1760대(46.6%), '06년 1682대(41.4%), '07년에는 1311대(29.6%)로 나타나 전체 검사장비 중 상당수 장비가 노후 장비로 밝혀졌다.
노후장비 비율은 MRI 12.9%, CT 33.6%, MAMMO는 32.1%였다.
지난해 의료기관별 특수의료장비 부적합률은 종합병원의 경우 5%,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9%를 차지했으며, 지역별 부적합률은 강원이 가장 높은 17%, 충북 13%, 광주와 전북이 10%를 차지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환자 진단에 사용한 건수는 지난 '05년 총 24개 의료기관에서 부적합 장비를 통해 216건을 진료했으며, '06년에는 51개 기관에서 228건을 진료했다.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복지부로부터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심 의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CT· MRI 기기 등으로 인한 오진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심평원이 부적합 특수의료장비의 불법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해당 정보를 보건소에 통보치 않고 청구금액 환수에만 그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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