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23일 한의사협회, 27일 의사협회 등 3개 단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회계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감사는 의료광고 심의수수료로 걷어진 돈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감사 결과는 오는 11월 중 나올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시정경고나 징계,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번 감사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복지부 국감에서 3개 단체의 의료광고심의 예산사용의 문제점과 복지부의 소홀한 관리감독을 질타하며 이뤄진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7일 복지부 국감에서 3개 의료단체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광고사전심의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은 각각 9억원, 1억4000만원, 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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