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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 고지의무화 추진
복지부, 알권리 차원 의료법 개정 추진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이 질의한 '비급여수가의 지역별 격차가 심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30일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현행 의료법(제45조)에는 의료보수(건강보험적용 항목은 제외)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에게,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병·의원 개설 신고 시 의료보수를 신고하고 있으나, 신고 이후 의료보수 변동 때에는 그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각 보건소에 신고는 하나,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의료소비자의 진료비용에 대한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소비자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보수 신고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소비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0-30,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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