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약사, 한의사, 영양사 등의 건강기능식품사업 참여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처방 등의 행위는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히 의사는 처방전에 건강기능식품을 기재해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사나 약사, 한의사, 영양사 등이 제품의 기능을 보증하거나 공인하더라도 이 같은 내용을 제품이나 광고에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처방권 확보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의사회와 한의사회, 약사회 등간에 관련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마찰이 예상된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방문·다단계기업들은 의사와 약사 등의 취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신규업체들은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처방전에는 처방 의약품의 일반명칭, 제품명,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을 기재해 처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사나 약사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공인, 추천, 지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 판매할 경우 허위 과대광고로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처방전에는 의약품만 기재할 수 있는 만큼 병·의원도 일반 판매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여기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증사업도 성분 및 기능을 검증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며 건강기능식품의 인증절차와 방법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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