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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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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년6개월간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호스피스수가 시범사업기관은 지역분포 등을 고려해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완화의료기관) 고시기준을 충족하는 약 20여개 기관이 내년 4월께 최종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별 차등수가를 1차적으로 적용하지만, 단계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표준화를 통해 호스피스 입원환자에게는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건세 심사평가연구실장은 보건복지가족부·심평원·국립암센터 공동주관으로 3일 오후 2시 심평원 지하강당(서초동)에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관련 공청회'에서 '호스피스 수가체계 연구 및 시범사업계획' 발제를 통해 내년 3∼4월 호스피스수가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기관공모를 거친 뒤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스피스수가 시범사업은 무엇보다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적 목표 설정과 함께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평가·개선해 나가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내년 10월부터 '11년 3월(1년6개월)까지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되, △서비스 표준화(기관인증, 서비스대상자, 서비스 범위) △호스피스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차 시범사업기간인 오는 '11년 4월∼'12년 3월(1년)에는 △서비스 표준화를 통한 동일한 수가 △서비스 질에 따른 차등수가 △가정호스피스 활성화방안 등을 검토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호스피스 이용이 지역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입원을 최소화하고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1차 시범사업 기본수가는 서비스에 부적합한 항암제와 특수영상진단(CT, MRI, PET 등) 진료비는 제외되는 가운데 △종합전문 15만5764원 △종합병원 12만3556원 △병원 7만3510원 △의원 6만9330원으로 하되, 일당 진료비는 의사 및 사회복지사 전담, 간호사 인력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게 했다.
이 경우 의사전담인력을 배치하면 △종합전문 5217원 △종합병원 4796원 △병원 4239원 △의원은 3679원을 각각 가산 받게 된다.
특히 말기암환자의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1안: 환자 1인당 총 입원일수를 45일로 제한하되, 종합병원급 이상 입원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게 함 △2안: 입원료 체감일수 구분(종합병원급이상은 입원 16일부터 호스피스 일당정액의 50% 체감, 병원급이하는 입원 30일부터 호스피스 일당정액 50% 체감) 등의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1차 시범사업 기본수가는 종별수가와 인력 차등수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실시하고, 2차 시범 때는 동일수가를 적용하되 기관 등급에 따른 차등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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