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대구의 A약사가 전화상담을 받은 후 해당 의약품을 택배로 보낸 행위는 적법하다며 제기한 상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개설한 약국을 방문하지도 아니한 채 전화상으로 의약품에 관한 상담을 한 다음 구입할 의약품을 정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이 택배로 의약품을 보내주어 이를 복용하게 한 것은 유죄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 이유에 대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한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약국 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또는 주요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1-09, 23:24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