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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설립…복지부 배치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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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기획재정위)은 사회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별도로 설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신설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 국세청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재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했다.
임원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6명 및 감사 1명을 두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국세청장의 제청으로,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법률안은 또 국세청장이 징수공단에 대해 보험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고, 징수공단의 경영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징수공단에 대해 필요한 지휘와 감독권을 행사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납부의무 승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적 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단, 체납된 보험료 등과 관련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이와 함께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산하의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설립을 담은 이번 법률안은 현재 추진 중인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의 건보공단 일원화 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도 지난달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의 통합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을 중심으로 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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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1-10, 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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