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진료비확인 업무의 심평원과 일원화 방안'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 10일 “진료비 확인업무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 기관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서면 답변했다.
공단은 서면답변에서 진료비확인 업무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공단은 건강보험법 제52조4항(부당이득 징수), 심평원도 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등)에 따라 각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양 기관 모두 복지부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지난 '90년부터 진료비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복지부 업무수행지침은 진료비확인업무를 국민 편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이는 심평원과 공단이 국민편익 및 권리구제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공단은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험자로서 의료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확인에 대한 민원 처리는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한 본연의 업무라며, 특히 전국적으로 231개 지사(센터)를 운영해 접근성이 높아 공단지사를 방문한 민원인과 1차 면담만으로 단순 고충건은 설명을 통해 즉시 처리하고, 진료비확인이 필요한 건은 지역본부에 이관하고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법령,·규정 등의 단순 확인으로 조치 가능한 경우에는 공단이 처리하고, 의학적 판단 등 전문적·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심평원에 이첩처리 하는 등 양 기관이 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것이 가입자의 편의와 권익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1-10,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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