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를 고용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청구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합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무자격자 서비스 제공 허위청구,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 서류 허위작성 등 부당·청구기관을 적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에도 부산과 광주지역의 복지용구사업소 2개 기관이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치 않고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 또는 저가제품을 제공하고 고가제품으로 청구하거나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결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 2126만원과 942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부당청구 및 사실확인을 거부한 전남 여수의 재가장기요양기관 1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단은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부당청구 행위를 예방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선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1-10,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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