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심사를 통해 주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을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 같은 부대권고 결정을 내렸다.
규개위는 선택 진료 신청서 서식을 개정, 현재 환자가 진료과목당 1명의 선택 진료의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주 진료과목과 진료지원과목으로 구분해 주 진료과목은 1명, 진료지원과목은 1∼3명까지 선택 진료의사를 적도록 변경한 개정안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같이 개선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환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병원협회에서 병원행정상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환자 동의하에 주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 선택을 위임해 주도록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환자가 진료지원과(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의사까지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같이 개선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병원 진료지원과의 경우 선택 진료의사가 수십명에 달하고, 세부 전문과목화돼 있어 CT촬영의 경우 신체부위에 따라 진료의사가 달리 배정돼 있다"며 환자에게 진료지원과목 의사를 1∼3명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하되, 환자가 원할 경우 동의서를 작성해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복지부에 개선권고했다.
한편 복지부가 마련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선택진료신청서 서식을 개정해 현재 환자가 진료과목당 1명의 선택진료의사를 적도록 하던 것을 주진료과목과 진료지원과목으로 나누고 주진료과목은 1명, 진료지원과목은 1∼3명까지 선택진료의사를 적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1-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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