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 조기검진을 통해 신규 암환자로 진단받거나 암 조기검진 결과 암으로 진단받지 않았지만 '조기검진일'로부터 만 1년 이내에 개별검진이나 진료를 통해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암 진료비에서 법정본인부담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면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암 조기검진'에 의한 검진주기가 2년인 암 종의 검진을 매번 성실하게 받은 사람이 조기검진일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에 별도의 개별검진이나 진료를 통해 암으로 진단 받을 경우, 암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모순이 발생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작년도 결산감사와 올 국정감사, 내년 예산감사에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모든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도 '암 조기검진일'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에도 별도의 개별검진이나 진료를 통해 암으로 진단받아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1-17,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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