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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 강화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

정신보건시설에서 퇴원하는 환자들의 사회복귀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4가지 형태로 운영되는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훈련시설과 주거시설을 '정신질환자 생활시설'로 통합하고, 작업훈련시설은 '직업재활시설'로, 종합훈련시설은 '종합재활시설'로 명칭을 바꿔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중독질환자 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사회복귀시설의 종류와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체계화함으로서 정신질환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입소자 인원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신요양시설 내 인력기준도 강화하여 사무원은 현행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늘어난다.

다만, 입소자 100인 미만 시설에는 1인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조리원은 현행 2인 이상을 유지하되, 입소자가 51인에서 100인까지 늘어날 경우 1인이 더 추가되며 위생원은 1인 이상에서 입소자 100인당 1인으로 변경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1-17,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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