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방(원외)을 한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 근거 마련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마련,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의료급여비용을 받게 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그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토록 했다.
징수비용 중 수급권자가 부담한 비용은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며, 징수금 체납 시 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기관이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실시한 급여내역을 누락시켜 청구한 경우에는 누락시킨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차상위계층 세대의 구성원 중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1-19, 9:13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