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지난 1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고지혈증치료제 평가결과와 관련해 제약사의 재평가 요청을 심의한 것은 기존의 심의사항을 변경, 수용할 만한 객관적 자료 제출 때에는 이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고지혈증 평가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리피토로 대표되는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비교용량을 기존 심바스타틴20mg가 아닌 존재하지도 않는 심바스타틴30mg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 LDL-C(나쁜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강하효과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제약사의 추가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LDL-C 강하 효과가 심바스타틴20mg가 아닌 20mg∼40mg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인하율도 당초 20mg∼40mg의 중간정도의 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 예방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당초 급여삭제가 예상됐던 크레스토와 리바로를 급여 유지키로 한 것은 제약사 입장을 고려한 사항이기 보다는 등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분이라는 특수성과 급여삭제가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리피토의 경우 지난 7월 제네릭의 출시로 1239원에서 991원으로 20% 약가가 인하되면서 기등재약 재평가결과의 최종고시가 늦어진 혜택을 보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 약제의 경우 특허만료에 따른 20% 약가인하가 선행됨에 따라 이미 991원으로 인하 고시됐고, 향후 이번 위원회에서 변경된 인하율을 적용해 최종 인하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1-19, 9:14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