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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약 평가결과 '정당'하다”
심평원, 일부 시민단체 비판에 해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지난 1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고지혈증치료제 평가결과와 관련해 제약사의 재평가 요청을 심의한 것은 기존의 심의사항을 변경, 수용할 만한 객관적 자료 제출 때에는 이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고지혈증 평가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리피토로 대표되는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비교용량을 기존 심바스타틴20mg가 아닌 존재하지도 않는 심바스타틴30mg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 LDL-C(나쁜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강하효과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제약사의 추가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LDL-C 강하 효과가 심바스타틴20mg가 아닌 20mg∼40mg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인하율도 당초 20mg∼40mg의 중간정도의 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 예방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당초 급여삭제가 예상됐던 크레스토와 리바로를 급여 유지키로 한 것은 제약사 입장을 고려한 사항이기 보다는 등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분이라는 특수성과 급여삭제가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리피토의 경우 지난 7월 제네릭의 출시로 1239원에서 991원으로 20% 약가가 인하되면서 기등재약 재평가결과의 최종고시가 늦어진 혜택을 보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 약제의 경우 특허만료에 따른 20% 약가인하가 선행됨에 따라 이미 991원으로 인하 고시됐고, 향후 이번 위원회에서 변경된 인하율을 적용해 최종 인하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1-19,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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