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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질서문란 '약값 지속적 조정'
2012년까지 약국 중심 DUR시스템 완료
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실시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의약품 값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의약품 적정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약국 중심의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시스템이 오는 2012년까지 완료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19일 잠실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2회 약의날 기념식에서 '향후 보험의약품제도의 방향' 발제를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흐리는 제약사들에게 철퇴가 가해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다양한 종류의 리베이트가 이뤄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리베이트가 제공된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법이 시행되면 "향후 의료기관(의사)이 리베이트를 요구할 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제약사는 리베이트 비용을 부담하는 동시에 약가 인하조치도 받게 돼 결국 이중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와 법제처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개정작업이 완료될 것이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제공된 의약품의 약값인하 관련 개정 법 시행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과장은 DUR 시스템 운영과 관련, "앞으로는 약국 중심으로 중복처방 의료쇼핑 등을 걸러낼 계획"이라며 "올해는 동일 요양기관 내 중복처방을 내년에는 요양기관 간 중복처방을 약국에서 걸러내는 시범사업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약품 사용량-약가연동제를 통해 사용량이 늘면 약값을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전년 사용량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와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적응증 추가 등 급여범위 확대 6개월경과 후 청구량 분석 등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1-20,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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