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한의약발전심의위원회를 보건의료기본법 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개 법률안을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상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와 한의약육성법 상 한의약발전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토록 했다.
또한 현행 정신보건법상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국민건강증진심의위원회로 통합된다.
복지부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장기간 구성되지 않거나 다른 위원회와 유사, 중복 위원회 등에 대한 정부의 정비계획에 따라 산하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1-2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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