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委 수정예산안 통과
필수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2000원 수준으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118억원의 예산이 증액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내년도 예산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예산으로 171억여원을 책정했으나 이 예산으로는 예방접종비용 중 3분의 1에 불과한 백신비 밖에 지원하지 못해 행위료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복지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수정, 117억9300만원을 증액한 새 예산안을 마련,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복지부의 예방접종관리사업 예산은 당초 390억4900만원에서 508억42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171억원에서 289억여원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증액된 약 118억원은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 행위료에 투입되며,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1만50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대폭 낮아져 영유아 예방접종률 향상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복지위를 통과한 이러한 예산안이 확정되려면 향후 국회 예결특위와 본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0∼12세 아동에게 BCG, B형간염, DTaP, IPV, MMR, 일본뇌염, 수두, Td 등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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