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처방전으로 2개 이상의 약국에서 중복 청구한 진료비 약 5억8000만원이 환수 조치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06년∼'07년까지 2년간 병·의원의 동일처방전으로 2개 이상의 약국에서 중복 청구된 1만3030개 약국, 3만9589건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67.4%인 8336개 약국에서 2만6698건을 적발, 5억8000여만원을 환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환수 건 중 동일약국 304개 약국에서 1830건, 2959만9000원을 환수해 1개 약국 당 9만7365원을 환수했고, 타 약국 간 중복청구 건은 8216개 약국에서 5억5217만6000원으로 1개 약국 당 6만7207원을 환수했다.
환수금액 상위 약국의 환수사유는 동일약국에서 이미 청구한 달의 조제 분 전체를 중복 청구했고, 일부 대형병원 문전약국은 전자나 팩스로 처방전을 전송받아 입력 후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청구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단은 이번 점검과정에서 왕 모씨의 경우, 2명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본인 처방전과 함께 4개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16장으로 위조 처방전 50장을 만들어 66군데의 약국에서 1320일간의 러미나정(진해거담제 일종, 환각성분 포함)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 중복청구 방지를 위해 환수상위 약국에 대해선 중점 관리하는 한편 처방전 위·변조 등 수진자의 부당 수급이 의심되는 총 84명 가운데 상습적·의도적인 처방전 위·변조 등으로 판단되면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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