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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외래본인부담 70%로 확대 주목
보장성 강화가 관건…건보료 3%대 인상 전망
▲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복지부, 27일 오전 9시 건정심 개최
종합전문요양기관(3차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는 27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흑자 분을 보장성 강화에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에 따라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도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모우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3%대 수준에서 타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6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전국 7개 지역에서 열린 보장성 강화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달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10%로 경감 △암환자 본인부담 5%로 경감 △고도비만 치료·초음파·MRI·노인의치·스케일링·한방 물리요법을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건보료 최대 인상률은 16.9%로,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건보료 인상률을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안이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최근 전국 공청회와 국민설문조사 등을 거쳐 두 가지 보장성 강화계획을 마련,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이 마련한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을 20%에서 10%로, 암환자 본인부담을 10%에서 5%로 경감하는 내용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을 50%에서 70%로 인상하는 재정절감 방안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이 같은 안에다 MRI 급여화 등을 포함하는 안으로 1∼2%대의 건보료 인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1-26,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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