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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MRI·CT 설치 전면금지
특수의료장비 설치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요양병원에서의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공동 활용 병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자체병상을 확보해도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요양병원에서의 MRI, CT 설치·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현행 특수의료장비 규칙상 요양병원은 한방요양기관, 정신병·의원, 결핵병원 등과 함께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병상 금지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나, 공동병상 기준인 200병상 규정의 경우 이를 불허하는 문구가 명시돼 있지 않아 유권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왔다.

또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기준 중 팬텀영상검사를 특정업체의 제품명을 지양, 동등함이 검증된 팬텀으로 확대하고 일부 합격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조정했으며, 품질관리검사업무 위탁기준을 강화해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했다.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위탁을 단일화해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및 시설에 대한 서류검사의 수행주체를 복지부장관에서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변경토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1-28,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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