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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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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이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동결됐다.
또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이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50%에서 60%로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오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에 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을 낮추는 한편 2009년도 건보료를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장성 확대는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 및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도 20%에서 10%로 낮춰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돼 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소득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춰 실시하고, 상위소득 20%계층은 현행처럼 400만원을 유지하게 된다.
보장성확대방안으로 논란을 빚었던 MRI척추·관절 적용, 노인틀니와 치석제거 등은 2010년 이후 재정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도 의료수가(의료행위에 대한 가격)를 평균 2.28% 인상(의원급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수가는 병원급이 2.0%, 한방병·의원 3.7%, 치과 3.5%, 약국이 2.2% 인상되며, 동네의원급의 인상률은 추후에 결정된다.
내년도 의료수가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인상수준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인상률은 과거 5년간 평균인상률 보다 낮은 수치이다.
복지부는 또 건보료 인상요인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요인을 합리화해 총 2390억원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부 약가를 인하해 670억원을,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여서 700억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방문하는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조정해 55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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