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감지급 1차 시범사업 평가결과 발표
내년부터 의료의 질이 우수한 1등급 병원에서 대해서는 1%의 급여가 가산(인센티브)되지만, 2010년에는 우수 1등급(1% 가산)과 낮은(5등급) 병원에 급여를 감산(-1%)하는 가·감산이 동시 적용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대로 주요 질환 치료에 대한 수준평가를 결과를 기준으로 한 '요양급여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2010년까지 실시한 후 오는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들은 치료 수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게 되고 건보급여를 차등 지급받게 된다.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질환의 치료 수준에서 1등급을 받은 대형병원은 건보공단에 청구한 건보급여보다 약간 많은 액수를 받게 되고, 5등급을 받은 병원은 청구액보다 약간 적은 건보급여를 받는다.
복지부는 어떤 질환을 평가 대상으로 할지, 건보급여 가감률을 얼마로 정할지 등은 현재 실시 중인 시범사업이 2010년에 마무리되고 난 뒤 결정키로 했다.
43개 종합병원을 상대로 한 금년도 시범사업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 분만 2개 질환만 대상으로 급여 가감률은 ±1%였으나 실제 적용은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감액기준선을 2010년 시범사업까지 고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1등급 기관에 대한 가산(1%)을 적용하고, 2010년에는 5등급기관에 대한 감산(1%)까지 적용할 예정이며, 가감지급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뒤 2011년에 본 사업 확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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