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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법적 근거 마련
4회 이상 제공 시 품목허가 취소
면대약국 고용약사도 자격정지처분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내달 14일시행

정부는 제약업체로부터 금품은 물론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의사에 이어 약사와 한의사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제약사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4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품목 허가가 취소되고 의약품 도매상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약사나 한약사가 비자격자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치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른바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에 고용된 약사·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했다.

그동안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한 사람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해왔으나 이 약국에 고용된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는 별도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다음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을 할 때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리베이트 대상을 확대해 금품과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규정 위반과 관련, 사법당국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시 2분의 1~3분의 1범위에서 감경처분이 가능했던 것을 배제해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법적 관용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2-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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