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받은 의료기관의 경우 과징금 전액(1억원 이상)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12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을 개정·고시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정기준(과징금 분할납부)에 따르면 과징금 규모(과징금 부과일 현재 개설중인 요양기관)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분할납부 기간은 9개월이며,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6개월, 3000만원 미만은 3개월이다.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로 △응급실, 집중치료실 등을 가지고 진료하는 기관 △한센병 등 특수질환 진료기관 △인근에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이다.
국·공립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이하인 요양기관과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
요양기관이 과징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기관의 재정 상태를 감안해 분할납부기간을 결정할 수 있게 했고, 재정상태가 적자일 경우 적자 규모를 감안해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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