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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 지정비율 초과시 '시정명령'
업무정지기간 진료 시 '허가취소·폐쇄'
▲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의약품리베이트 행정처분 감경기준 제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최근 개정한 특진 지정비율을 초과하거나, 비 특진 의사 1인 의무 배치, 특진자료 제출 등의 조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또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임에도 진료를 할 경우, 의료기관은 허가 취소되거나 폐쇄 조치되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경우 행정처분 수위를 낮춰주는 경감기준 적용이 배제돼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마련,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의료업을 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폐쇄토록 규정했으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돼 리베이트 수수의 경우 행정처분 감경기준에서 제외토록 했다.

자동차보험을 거짓 청구하는 경우 행정처분 양정 산정을 위한 진료급여비용 총액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행정처분 감경기한을 기소유예 시 3개월까지만 감경하고 선고유예 시 2개월까지만 감경하도록 감경기간의 상한을 설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돼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가 불식됨으로써 품위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2-09,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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