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9월 26일 (토)
22:54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경제특구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
재경부, 영리법인도 허용 검토 논란 예상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치될 외국인전용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특구에 세계적인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선 내국인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해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재경부 오갑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지난 19일 "외국인 전용병원에서 내국인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6월 정부 입법수정계획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의사를 밝힌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내국인진료 허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에 대해 재경부도 동의하고 있어 부처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들 외국병원 이용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은 의료시장 개방, 국내 의료기관 역차별, 공공의료 여파 등과 맞물려 있어 반대의견 또한 많아 향후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의사협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국내 의료기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8-23, 10:53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8-20(연희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81 | 등록일자 : 2018.05.08 | 제호 : 인터넷중소병원
발행인 : 황보승남 | 편집인 : 이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우 | 발행일자 : 2006.01.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2013 ihospital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