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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수혈관리委 설치 의무화 추진
심재철 의원 '혈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경우, 수혈의 안전성·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수혈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혈액의 안전성 확보와 수혈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으로서 병상수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의료기관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의 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도 그 사실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이 같은 신고규정 신설은 그간 특정수혈부작용의 의심제보에 관한 보고의무가 없어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을 조기에 파악할 수 없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수혈업무를 행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수혈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토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2-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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