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8:58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 설치 허용
내년 상반기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등
복지부 '의료법 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거 지역에 있는 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도 장례식장을 합법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료인의 면허증 발급 등 신청서 민원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돼 그 동안 2개월이었던 면허증 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14일로,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7일에서 5일, 갱신처리기간은 14일에서 5일로 각각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2일 까지 입법예고했다.

현재 주요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병원 장례식장이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는데도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주거지역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을 불법 시설로 규정해 논란이 돼 왔다.

그러나 병원 내 장례식장이 연달아 문을 닫거나 벌금을 무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달 초 국토해양부가 병원 장례식장을 주거지역 내 불법 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맞춰 복지부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병원의 장례식장 설치근거를 만들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들의 장례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분양실, 접대실 등 장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면허증 회수 및 송부절차상 행정력 소모 등을 방지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의 불필요한 행정기관 방문 횟수를 감소시키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사망진단서 서식을 변경, 사망종류의 외인사 종류와 외인사의 추가사항 사고종류가 단일항목으로 통합되고, 사고종류와 의도성 여부가 분리되는 등 응답이 혼란스러운 문항배열이 재정비된다.

각종 신청서(조산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 의료인 면허등록대장 정정 신청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개설신고서)에 그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처리기간을 명시토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2-15, 11:25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